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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 세정영향 클 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서 최종 결정
최초 결정, 세정영향 클 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서 최종 결정
  • 조세심판원 제공
  • 승인 2020.1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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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7>

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기


8.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무엇인가요?

◆선결정례가 없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이 행정실에 통보되면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 및 상임조세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의견진술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1주 전까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 할 일
 

1. 심판결정의 통지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1부씩 송달한다.


결정의 통지

■심판결정서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심판청구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사전에 송달받고자 하는 주소를 알려주시면 된다.


결정사례의 공개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이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심판결정사례를 민감정보를 삭제하고 익명화*하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 등으로 표시

※다만 소액사건이나 청구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판결정의 유형과 각 결정별 해야 할 일

◆기각·각하 결정의 경우 심판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 결정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처분을 기다리면 되나 일부 인용의 경우 기각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의 경우 심판결정서에 명시된 조사의 대상, 범위 등을 확인해 처분청의 재조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결정의 유형

 

 

 

 

 


※여러 유형의 결정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각하결정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


기각결정

■기각결정은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각하결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취소·경정)결정

■인용(취소·경정)결정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다만, 주장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기각된 부분만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심판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정은 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나 그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재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이 심판결정서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 대비해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청구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참고

<심판결정의 유형 및 주문 예시>

1. 각하결정

각하결정은 청구기간(90일) 등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며 구체적인 각하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있는 때

② 보정요구에 대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④ 심판대상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의 불복

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

⑥ 대리권 없는 자의 심판청구

⑦ 심사청구와 중복해서 제기된 청구(심사청구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

 

2.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본안을 심리한 결과 과세처분이 정당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각결정이 되면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인용결정(재조사결정 포함)

①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그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② 즉,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③ 그 청구주장이 전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부취소 결정을 하고,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게 된다.

④ 재조사 결정은 심리결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조세심판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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