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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미만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자산…‘압류금지 재산’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자산…‘압류금지 재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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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9>

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국세환급금

34. 출자지분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의 명의개서에 미치는지 여부

 





■사실관계

•○○공제조합의 조합원 A사는 312좌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자증권 실물은 공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2011년 2억8400만원, 2012년 8억4700만원의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A사는 2012년 9월 부도가 발생하여 2014년 7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2015년 6월 파산선고됐다.

- 2016년 9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매각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2016년 9월 공제조합의 조합원 B사가 매각절차에 참여, 낙찰받아 출자증권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 명의의 출자증권은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관중이며, 출자증권을 매각받은 B사는 A사 명의의 출자증권을 B사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의내용

•과세관청의 출자지분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의 명의개서에 미치는지 여부

 

■회신문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검토내용

•본 건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유가증권을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통해 양수한 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출자증권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한 것으로 위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 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징세01254-3435, 1985.8.10.),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해 점유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징세46101-638, 1998.3.18.)이 기존해석사례이고

- 대법원 역시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입장(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압류의 효력으로써 출자증권이 표창하는 지분의 양도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 등의 처분행위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압류의 효력이 무엇인지, 그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라고 하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효력에는 처분금지의 효력과 확보적 효력이 있고,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송쌍종, 국세징수법론)

- 즉, 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처분금지효는 압류대상재산의 처분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양도·양수할 수 있으나

- 체납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은 과세관청이 후에 압류에 기하여 현금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압류대상재산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

- 이러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기본통칙도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 금지로 정하고 있다(국징법 기본통칙 24-0…22).


•본 건의 경우, 체납자인 A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증권에 대해 과세관청이 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압류 후의 양도는 국가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A로부터 B가 양수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 B는 공제조합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로써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합이 B에게 명의개서를 한 후에도 과세관청은 위 출자지분이 여전히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5. 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한 예금 등 중에서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하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휴면예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나,

- 관리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체납처분을 거부했다.

 

■질의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 2016.3.9.)

 

■검토내용

•금융기관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고, 관리재단은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해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

- 즉, 관리재단은 은행이 해야 하는 휴면예금의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전받은 것이고, 휴면예금 원권리자도 휴면예금의 지급청구처가 종전 금융기관에서 관리재단으로 변경되었을 뿐, 휴면예금의 기본적인 예금의 성격, 귀속자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휴면예금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정의하여 단지 소멸시효만 완성되었을 뿐 휴면예금도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 휴면예금 권리자로 하여금 5년의 휴면예금 청구권을 인정 즉, 휴면예금에도 예금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휴면예금과 예금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 둘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해놓았을 뿐, 휴면예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금의 종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36.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8년 6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의 보험금을 압류했다.

- 압류 당시 보험료 납입액은 1,078,440원이며, 동 보험은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계약 해당일(계약일 1994.9.9)에 피보험자 생존 시 생존연금이 지급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사고(사망, 장해 등)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등의 보장내역이 있는 보험이다.

 

■질의내용

•해당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계약내용이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다. [(국징법 §31, 국징령§36(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


•본 건의 경우, A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보험료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입원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속한다.


•A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 또는 재해 등과 같은 보험사고에 대비해 일부 보장성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주된 계약내용은 10년 불입 후 만 55세부터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해 주어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으로

- 동 규정이 압류금지 대상인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을 특정한 것은 저축성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장성보험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며

-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액이 압류금지 기준인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만기에 이보다 많은 금액이 환급되므로, 3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주된 계약내용을 보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아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37. 협동조합에 출자한 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농협에 일반예금 등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개설한 계좌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하여 개설된 계좌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국세채권의 일반담보로 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산의 유지, 정신적 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해 법률상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또는 압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기에

-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 절대적 압류금지재산(§31), 조건부압류금지재산(§32), 급여의 압류제한(§33), 초과압류의 금지(§33의2)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으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해 규정

- 그 중 제14호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①생계유지에 필요한 ②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이어야 한다.


•한편, 출자금 계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 생기는 것으로

- 상기 출좌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균일하게 정해야 하고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가 금지되어 있고(농업협동조합법 §23, §26)

-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농업협동조합법 §29, §31).


•따라서 출자금 계좌는 일반적인 예금, 적금, 부금 등의 계좌가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이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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