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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비영리 공공부문 감사도 표준감사시간 적용하자”
성일종, “비영리 공공부문 감사도 표준감사시간 적용하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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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법제화된 비영리 외부감사에 화룡점정”
—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국제사회의 한국 회계투명성 인식 크게 개선”

학교법인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 공공부문도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과 마찬가지로 외부회계감사때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과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국민의 힘)은 5일 “학교,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법제화 돼 있는데, 영리부문처럼 표준 감사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공인회계사법’ 제17조로 신설, 공공부문 회계감사도 영리부문 못지 않게 충실하게 이뤄져 회계투명성이 크게 높이자”고 제안했다.

성 의원은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돼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0년 한국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부문의 순위가 2019년 61위에서 올해 46위로 무려 15단계나 상승했다.

2017년에는 63위, 2018년에는 62위로 해마다 아주 조금씩 상승해왔는데, 표준 감사시간 도입 이후 순위가 껑충 뛴 셈이다. 성 의원은 “한국내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 의원 이외에도 김석기・김영식・김희곤・김희국・신원식・윤두현・윤창현・이종배・이종성・조수진・최춘식(가나다순) 등 모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다.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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