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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출범 “업역침해 변호사법 개정 반대 성명 채택”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출범 “업역침해 변호사법 개정 반대 성명 채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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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노무사·변리사·중개사 단체장 한 자리에
“변협 변호사법 개정시도 및 행안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 박영기 노무사회 회장,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과 박용현 공인중개사회 회장이 5일 오전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를 출범시키며 채택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 박영기 노무사회 회장,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박용현 공인중개사회 회장이 5일 오전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를 출범시키며 채택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5일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회장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더바인에 모여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자리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과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6개 전문자격사 단체장들은 두 개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하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시도 반대성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 또 다른 하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이다.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이 전문자격사들의 업역을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동대응키로 한 공동성명서는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의 회장들이 모여 발표한 바 있다. 

5일 출범식에서는 이 3개 전문자격사 단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3개 단체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14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히 밝혔다. 

행안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되면 특허출원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송사건등기서류, 부동산가치평가서류 등 전문가격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모법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한 것이다. 

또 행안부 개정안이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 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오늘 협의회를 출범시킨 단체장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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