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민홍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거리기준 30km 불합리”
민홍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거리기준 30km 불합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5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거리기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50km로 늘려
— “미인접 지역도 30km 이내일 수 있고, 인접해도 30km 넘는 거리일 수 있다”

농사 짓는 땅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규정한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법률에서 거주와 경작지 사이의 거리 규정이 삭제된 지 오래고, 굳이 거주요건을 두려면 자가용 승용차 등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즘 30km는 너무 짧고 인접한 다른 시군구라도 30km에 못미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기준을 고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 법령에서는 자경농지를 구분짓는 여러 기준 중에서 거주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는데,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기존 거주지와 경작지간 거리도 현행 ‘30km’에서 ‘50km’로 늘려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입법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이라는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농지법’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거주지로부터 경작지까지의 거리(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주 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가 아닌 30km의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높이자”며 이런 내용을 개정 법안 제69조제1항에 반영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는 민 의원 외에 김수흥・유동수・윤재갑・이병훈・이용선・이장섭・임호선・천준호・최인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9명이 참여했다.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