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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인 연구용역 비공개 땐 다음해 해당 예산 깎아야”
“세금 들인 연구용역 비공개 땐 다음해 해당 예산 깎아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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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류성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 발의
— 납세자연맹, “좋은 아이디어…비공개 최소화가 근본해법”

한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 뒤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공식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부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 발의에 나섰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다툼 끝에 이긴 시민단체는 이 야당의원의 입법 노력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더 큰 틀에서 불요불급한 것 빼고 비공개하는 일 자체를 없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 힘)은 5일 “정부 기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 등의 결과가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의 출연 지원금 예산을 다음 해에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그러나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등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당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고 문제제기 했다.

류 의원은 이에 따라 법률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연구가 마감되면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연구 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국회에 제출・공개하지 않은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다음 해에 삭감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에 명시했다.

류의원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국가재정법’ 제8조의2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의 연구용역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행정심판에서 이긴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류의원 입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가 공무원의 근본적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류 의원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 부처가 공개하지 않는 연구 건에 대해 다음 해 그에 상응하는 연구지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좋다”면서도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를 개정해서 비공개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지난 2019년 11월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령 개정의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지난 2018년 4월 한국세무학회에 의뢰, 학회가 그 해 12월 제출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였다.

국세청은 12월 “공정한 세무조사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연맹의 요청을 거절했고, 연맹은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월29일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부처 예산으로 수행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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