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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솔루션 검찰고발 …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한화솔루션 검찰고발 …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 부당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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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29억 부과…누나 회사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일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2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옛 한화케미칼이 상호만 바꾼 회사로 한화그룹 내에서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830억 원에 상당하는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1위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 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돼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돼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높아졌으며,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해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협 공정위 “이번 조치는 국내 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의미부여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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