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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상속 1세대 2주택 일반주택 양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쟁점 예규] 상속 1세대 2주택 일반주택 양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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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주택 소유자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 경우 일반주택 양도 땐 특례 적용”
국세청,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주택 외에 일반주택(2013. 2. 14.이전 취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여부를 해석한 기존 사례(서면-2016-부동산-6045, 2016. 12. 22.)도 참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 2. 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06년 8월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구로구 소재 A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또한 2017년 9월 질의인의 배우자가 서울 구로구 소재 B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실제로 질의인의 세대원은 A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고 현재 B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인은 2020년 7월 A주택을 양도가액 5억4천만 원에 매도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3590] 2020. 11. 04)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또한 제1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 제5항, 제211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 제8항ㆍ제133조 제1항·제143조 제4항·제181조의2 및 제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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