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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이 필수정보 제공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될듯
국세청 등이 필수정보 제공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될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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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근거 법률 입법 발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금융·과세정보 합법적 제공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상시정부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드는 입법이 추진된다.

신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세청 등 다른 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다. 분석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법안은 주로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집값 담합과 관련,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허위정보 유포’도 주된 감시대상이다.

새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체는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해야 국토부에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등 각종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대신 부동산자문업이나 부동산정보제공업 겸업은 금지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국토부에 업종 신고를 해야 한다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밖에 공공주택이나 등록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해선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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