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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신뢰 모두 비껴간 7.10대책”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신뢰 모두 비껴간 7.10대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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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 니가 왜 거기서 나와?”…금이 간 장특공제 신뢰
— 다주택자 양도 종용하면서 취득세 그리 황급히 올려야 했나?
— “고가주택기준 9억원은 중위가격 수준…’상위 1%’식이 옳다”
장지영 변호사가 10일 제 10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상현 기자
장지영 변호사가 10일 제 10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상현 기자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는 조세 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신뢰하는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제도 변경이 납세자의 신뢰를 낮추고, 소득 크기와 관련 없이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세대에게 주거요건을 추가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장지영 변호사는 10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주최한 제 108회 조찬 포럼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대폭 낮추고 경과규정을 6개월 미만으로 한 세법 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은 물론 현실적 사정을 무시하고 거주를 강제해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올리고 충분한 경과규정이나 예외 없이 바로 공포·시행한 점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 다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하기보다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투기가 급속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세 부담이 증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장 변호사는 “소득 크기와는 전혀 관련 없이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한 방법으로 차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7.10 대책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 공제율을 대폭 낮추고 경과규정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모두를 위협,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정부 7.10 대책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공무원 등 특정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 없는 납세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 36조 제 1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 대신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의 한도를 상향하면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아 단독명의 주택에 견줘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 점을 대표적 위헌 소지로 꼽았다.

장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정책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기보다는 공급확대, 대출규제 등 다른 정책을 추진한 후 세제는 이를 보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대안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올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동을 삭제 하는 한편 ▲취득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고 증여취득세율을 조정하며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강화 ▲양도·취득세율 하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부세법 등 다양한 곳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현실화 하지 않는다면 담세능력이 없는 1주택 세대들의 부담이 커져 재산권 및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서 “적어도 총 주택 수 중 1% 미만의 비율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은 전체 주택가격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치를 의미하는 ‘중위가격’ 수준으로, ‘고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도·취득세율 하향조정과 관련, 장 변호사는 “거래세가 높은 경우 부동산 매각을 꺼리게 만드는 소위 ‘동결효과(lock-in effect)’에 따른 시장 왜곡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지속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추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외국 부동산 세제는 주로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낮게 설정한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는 다소 낮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육박한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 3년간 2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세금폭탄, 계층갈등 등 실패를 넘어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정부는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도 ‘실수가 있었다’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니 다가올 미래가 두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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