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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 세무검증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 세무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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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 탈루 여부 중점 점검
검증 후 소명기회 부여→ 자진 수정신고 유도→ 가산세포함 세금부과 順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전년대비 1000명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자료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이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검증후 수입금액 신고에 이상있는 사업자에게는 먼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할 근거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자진 수정신고 유도하는데, 신고안하면 가산세포함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내용 확인'은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한 대로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번 '임대사업자 세무검증'은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했는 지를 검증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1000명에서,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 등 검증인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000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에 전산 분석된 불성실 신고 혐의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 외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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