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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제혜택, 깐깐해진 국제조세…법인결산 핵심은 바로바로?
늘어난 세제혜택, 깐깐해진 국제조세…법인결산 핵심은 바로바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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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뉴딜,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그린 법인 투자세액공제 크게 확대
- 국제거래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추가 과태료 신설…TP 추정과세 가능해져
-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세제, 기업회계기준‧세법 비교, 세무조정원리 파악

12월말 결산 법인들은 내년 1분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3월말 국세청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할 때 특히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된 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 사항을 눈여겨봐야 한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과 ‘그린’을 화두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표명,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추가해 이를 빠짐없이 받기 위해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세금‧회계‧공정거래‧상법 등 기업의 재무경리회계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고급 정보와 지식을 서비스하는 온오프라인 경제지식 플랫폼 국세신문사(대표이사 이한구)는 최근 발간한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2021년 개정증보판> 출간을 소개하며 “2019년 말과 2020년 중 법인세제 관련 많은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2021년 개정증보판을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올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에 포함시켜 국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늘렸고, 사업재편계획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역시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중소‧ᆞ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였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을 돕는 차원에서 꿔준 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지역특구 세액 감면 적용 땐 최저한세를 적용토록 관련 세제를 정비했다.

기업들이 적잖게 불편해했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완화하고 기부금 공제 때 이월 손금산입 계산방법도 조정했다.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2021년 개정증보판>은 이밖에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도 깊이 있게 해설했다.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을 도입한 세법개정 내용과 개별ᆞ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때 국제거래명세서ᆞ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 점 등이 눈에 띄는 세법 개정 사항.

또 과세당국이 국제거래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대한 추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땐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해외특수관계법인 등에 관해 한층 까다로와진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

이한구 국세신문 대표는 “이번 증보판이 조세전문가와 기업실무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최고의 업무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집필진은 그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독자 제현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질책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2021년 개정증보판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 ▲파생상품·주식매수선택권 등 특수분야 회계·세무 ▲한국형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과 세법 비교 등이 가능한 점이 특히 장점이다.

국세신문사 출판담당자는 “풍부한 실무사례와 엄선한 예규판례를 통한 입체적 해설, 세무조정 실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관계법령·규정 핵심 소개 등이 해마다 업데이트 되는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를 기업 재무‧경리실무자들이 구입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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