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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속 6개 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속 6개 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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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동·관악·노원·동작·송파세무서, 2년 임기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30일까지 이메일로 원서접수

서울지방국세청과 소속 강남·강동·관악·노원·동작·송파세무서에서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이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30일까지이며, 마감일에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지원할 사람은 가급적 1개 세무서에 응모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청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연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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