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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78.7%…미납액 대부분 납기전이나 징수유예”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78.7%…미납액 대부분 납기전이나 징수유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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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규모 줄이기 위해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실제 수납률은 78.7%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징수가 결정된 4033억1200만원 중, 수납액은 1418억 600만원이며, 미수납액 2615억 중 대부분은 수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납기미도래액 및 징수유예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수결정액은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며, 수납액 1418억 600만원은 올해 1월부터 8월 까지 걷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납부기한은 60일이며, 법원의 집행정리 결정으로 징수유예된 금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9일자 기사에서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이 34%에 불과하며 과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오명석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장은  “미수납액 중 납기가 아직 남아 있는 2108억200원과 징수유예된 123억2200만원은 수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두 가지 금액이 과징금 미수납액 2615억600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납 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 미수납액을 제외한 수납 대상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납률은 78.7%”이라고 밝혔다.

수납액인 1418억 600만원을 징수결정액 4033억1200만원 중 납기미도래액 등 2231억3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정위는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체납 처분 집행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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