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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안해” 공식발표
청와대,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안해” 공식발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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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은데 따른 공식입장 발표
- 금융투자과세, 증시 불안 우려 고려해 당정청이 결정

청와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주 지분 비율과 관련, 10일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10일 오후 4시30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등의 국민청원이 이뤄져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들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원했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청원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그런데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으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형평 차원에서 지난 2013년 이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대상을 차츰 넓혀왔지만, 경제가 어려우니 과세 형평은 조금 미루고 일단 경제성과를 높이겠다는 뉘앙스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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