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누리집‧국세상담센터‧우편·일선세무관서 체납부서 등에 신고
- 누리집‧국세상담센터‧우편·일선세무관서 체납부서 등에 신고
국세청이 신고된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행위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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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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