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국세청, 자녀명의로 체납자 급여 지급한 회사, 체납자 고발
국세청, 자녀명의로 체납자 급여 지급한 회사, 체납자 고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 회사는 방조범… 급여압류후 체납세액 전액 납부
체납세액 징수 기여한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수천만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지급한 회사와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를 각각 방조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P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29세)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다.

국세청은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P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적조사에 착수해 장시간 거주지 잠복 및 탐문했다. 그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되어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A는 체납처분면탈범,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했으며, 급여압류 후 A는 체납세액 수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했다.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