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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A주택 판뒤 이혼 재산분할로 B주택 받으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돼
[쟁점 예규] A주택 판뒤 이혼 재산분할로 B주택 받으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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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봐…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돼”
- 국세청, "주택양도후 재산분할로 주택이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 아냐"

본인 명의 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새로 받은 주택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본인 소유주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유권해석(예규)에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A)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A)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B)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대해선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를 참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해석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2018년 5월29일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내용은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 4 .21.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 11. 21.취득)을 매도해 3억150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따라서 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A주택을 2018년 10월 10일 매도해 3억150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는 B주택을 2018년 10월16일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했다.(등기원인일은 조정성립일인 2018.5.29.임)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했는데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질의를 낸 질의인 甲과 전 배우자 乙은 1985년 혼인하고 2020년 4월 29일 이혼했다.

甲 명의로는 A주택(경기도 ○시 소재 (1999. 1. 18. 취득)이 있고 乙 명의로는 B주택(서울 ○구 소재, 2003. 12. 26. 취득)과 C주택(경기도 ○시 소재, 2020. 5. 18. 취득)이 있다.

甲은 A주택을 2020년 10월 12일 양도했고, 甲은 乙로부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乙 명의의 B주택을 2020년 12월 ~ 2021년1월 중 이전받기로 합의 완료한 상태이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법령해석과-3594] 2020. 11. 05)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면제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디.

또한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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