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인천세관, 관세사·수출입기업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인천세관, 관세사·수출입기업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1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관리,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 등 설명
미참석자 위한 설명회 영상 홈페이지 게시
인천세관이 개정된 관세행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지속적인 문의가 발생하는 수출입신고 오류관리와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입신고 오류관리는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출입신고 후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최대 60일까지 간이 수입신고(PL신고)를 제한하고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는 특정용도 사용 등을 목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한 자는 최대 3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관이 용도사용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신고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오류내용과 오류발생에 따른 제재내용, 사후관리 품목 변경내용 등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민원인들을 위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업무에 유용한 관세행정제도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수출입기업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