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니가 쓰면 잘못”…反헌법적 특활비 논란에 드러난 국격
“니가 쓰면 잘못”…反헌법적 특활비 논란에 드러난 국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납세자연맹, “국민 몰래 쓰는 특활비 두고 검찰개혁? 소가 웃는다”
- “뿌리깊은 공직자 특권의식…언론도 진영논리로만 접근, 본질 흐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찰지시보다는 검찰, 법무부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야당도 추장관을 정략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국회와 정부, 법원의 특활비 폐지를 추진하고, 앞서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실체 불분명의 보수·진보 진영논리 대신 국민, 납세자 눈높이에서 최근 국내 정치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한 특수활동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발표한 ‘특활비 특권 유지하면서 검찰개혁, 소가 웃을 일’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근로자가 철야‧휴일근무로, 자영업자들이 온종일 마스크 벗지 못하고 피땀 흘려 벌어서 납부한 세금 수천억원을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일부는 중세의 왕, 귀족, 성직자처럼 쓰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지시와 관련한 여야, 검찰 등의 반응을 보면서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 절어있는 한국 공직자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 살면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의무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를 지녔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착복하거나 낭비된다면 국민은 세금납부를 거부할 저항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맹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 견줘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며 “영수증 첨부도, 지출내역 공개도 없는 특활비를 감사원까지 느슨하게 감사한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 국민과 감사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봉건시대 같이 공직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권을 주고, 그 우월적 특권을 사용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서 “민주국가의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자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특권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과 정치권이 특수활동비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아전인수식으로 다루는 문제에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올바른 언론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취재,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7년 11월 28 국회 정문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 28 국회 정문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