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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구촌 통상환경 격변…원산지검증 등 중심 잡고 간다”
관세청, “지구촌 통상환경 격변…원산지검증 등 중심 잡고 간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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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브렉시트 FTA 환경, 미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등 통상환경 격변
- 보호무역주의 여파 원산지검증 요청 급증…주요교역국 관세관 상주 시급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은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나라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 관세 당국이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수립에 분주하다.

정부는 특히 올해말로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 한-영 FTA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한국 무역회사들이 직접운송 인정 기준 등 원산지검증 관련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2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에 견줘 올해 9월 현재 2.5배로 크게 증가, 관세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본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나 인도는 최근 중국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반입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화된 검증 움직임을 보이는 터키는 같은 이유로 미국산 물품의 한국 경유 반입을 꺼려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과 외교안보적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가 최근 원산지검증 관련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원산지 관련 품명‧특성‧용도 등 3원칙을 중시하면서 판례를 중심으로 원산지 검증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대미 수출입 업체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영국은 EU탈퇴(Brexit)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EU를 탈퇴한 2019년 3월29일 이후 21개월로 설정・합의한 21개월이 올해말로 종료, EU-영국 간 무역협정 체결 등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협상 합의 여부는 오는 20일 전에는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그간 한-EU간 FTA로 얻어왔던 무역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영국 입장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고, 한국도 영국과 별도 FTA를 맺지 않으면 무역에 적잖은 차질이 초래된다. 관세청이 영-EU간 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영-EU간 FTA가 잘 안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에 따르면, 영국도 한국이 자국내 제조시설을 짓거나 자국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막대한 관세를 고스란히 내야한다. EU 소속일 때 받았던 수출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것. 영국은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역협정 타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상 기업은 지난 한해 254개사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지구적 경제침체를 겪어온 올 1~9월에는 643개사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FTA 주요 동향 및 수출검증 위반 사례와 사후검증 대응 방법 등을 공유, 기업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상대국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직전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이메일(verification@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설명회 참가가 어려운 업체는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협정별 자료실에 등록된 자료를 볼 수도 있다.

임현철 과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은 최근 EU 뿐 아니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BRICS), 터키 등 개발도상국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체별‧지역별 맞춤형 설명회를 열어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통상 관련 합의나 통상관련 호혜적 법제 성숙도가 비교적 낮지만 최근 우리와 교역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BRICS, 터키 등지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주 관세관 근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현재 중국에만 상주 관세관이 주재하고 있고 BRICS 국가 중에는 인도에 임시 관세관이 한시적으로 주재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 등 나머지 세 나라는 물론이고 EU를 제외하고 최근 원산지 검증 요청이 가장 많았던 터키에도 아예 관세관이 파견돼 있지 않은 상태다.

외교가에서도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도를 비롯해 BRICS 국가, 터키 등에 관세청 관세관 같은 무역통상 관련 인력을 늘려, 부족한 정보를 보강하고 한국에 유리한 통상협약과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컨테이너 수출항
국내 한 컨테이너 수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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