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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 87만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석 달 연장
국세청, 개인사업자 87만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석 달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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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11월 말에서 내년 3월 2일로 직권 연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납세자가 별도로 연장 신청해야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석 달 연장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는데, 이중 수입이 5억 미만인 서비스 업종 등 기준에 맞는 87만명은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기를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종합소득세 중산예납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기를 3달 연장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상이 되시는 납세자는 이같은 세정지원을 적극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대상자는 업종별로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종은 15억 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종은 7억 5000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종은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사람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증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또 2019년 귀속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납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연장한 87만명은 내년 3월 2일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달 말이 기한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내년 2월 1일에서  4월 30일로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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