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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중과배제 기간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한시적 중과배제 기간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11.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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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지난 2019.12.16. 부동산대책(이하 ‘12·16 대책’이라 함)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에도 두차례 이상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비록 발표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대책일지라도 주의깊게 봐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오늘은 12·16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12·16 대책 발표 시 납세자들이 눈여겨봤던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 2019.12.17.부터 2020.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점(이하 ‘한시적 중과배제’라 함)이다. 약 6개월의 기간동안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하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시세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보였다. 그에 따라 실제로도 많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주택가격이 내려간 지역도 다소 존재한다.

주택 시세 및 공급량에 대한 서설은 여기서 마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가액 9억 이하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9-368, 2019.11.01. 외 다수).
 

 

 

 

 

다만,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비과세와 같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최대 30%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거주 2년 필 가정).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간 2%씩 최대 30%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간 8%씩 최대 80%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각기 다른 해석이 있었다.


첫 번째,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1세대 3주택자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한시적 중과배제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중과배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다솔에서 진행한 경정청구 건의 인용결정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2020.08.25.)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 두 번째 해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시적 중과배제 기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던 납세자가 있다면, 본인이 어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소 적용받은 경우라면 세액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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