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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로 이를 취소해도 죄책을 면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로 이를 취소해도 죄책을 면할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 승인 2020.11.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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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의 죄책은 면할 수 없어

종전에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제재할 필요성은 여전해

자발적으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여 줄 필요있어

 

-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가장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로써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이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당초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성립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는 영향이 없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합계액 50억원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정정하는 취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피고인은 당초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음(-)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금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부가가치세제가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소득세·법인세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거래행위마다 거래행위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사유와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발행하지 아니한 것과 결과적으로 다름없게 되었다고 하여 당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의 가벌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기간 내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나 세정질서를 어지럽혀지는 결과를 방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법적 조치나 형법상의 작량감경 규정으로 형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합계액 50억원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정정하는 취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공소사실에 달리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다.

 

2. 쟁점의 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만약 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이미 공급된 재화나 용역을 원상회복시키고 종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정정하는 취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를 처벌하고, 특히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한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취소·정정하는 취지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죄책이 쟁점이 되었다. 경우의 수를 나눈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죄책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지, 그 최초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니 이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결국 2개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죄책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죄책에서 제외하고 당초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죄책을 물을 것인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을 긍정했다.

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검사도 같은 견지에서 음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③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평석

가. 부가가치세제의 기본구조와 세금계산서가 갖는 의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흐름에 따라 매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액을 계산징수하는 방법은 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납부하게 하는 세액계산방법, 즉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이를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실현하려면,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물건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사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세법은 자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건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매입세액의 공제라는 이익을 누리고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납세자 간 상호감시라는 효과 외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포착까지 용이하게 하는 등의 세정 효율도 기대할 수 있다.


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만일 세금계산서 상의 주요사항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기능이 저해된다. 이에 우리 세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하고 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행위를 세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보아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다. 자발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행위의 가벌성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하던 시절에는 거래가 무효·취소되어 재화가 환입된 경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실무상 동 거래와 수반하여 주고받았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는 데에서 그치고,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전이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당사자 간에 당초부터 발급하지 않았는지, 혹은 발급했다가 폐기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거래계에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가 이를 정정한 경우와 당초부터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특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해야 하는 점,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사유 및 그 방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최초 거래행위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수취한 뒤, 다시 별도로 법령이 정한 형식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한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기반이 되는 거래가 소급하여 소멸했음에도 세금계산서의 최초 발급절차 및 취소·수정절차를 법령이 예정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가 거래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액의 계산이 달라지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질서에 해를 가했다고 보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 역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기존에 위법하게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한 음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새로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별도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긍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마치며

자발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피고인에 대한 감경사유의 이론구성

대상판결은 별다른 설명 없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했다면 그것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이를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268 판결).

특히 현행법상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해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미 기수에 이른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행위는 단순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자발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단기간 내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세정질서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별도의 감경사유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재산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범죄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준 경우에 준하여, 개별 납세자로 하여금 잘못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발생한 세정질서의 혼란을 스스로 바로잡을 유인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201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 (Master of Law)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에너지기업 대리해 3,300억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승소(2019)   
• 공기업 대리해 1,044억원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승소(2018)
• 공기업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2016)   
• 정유회사 대리해 500억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2016)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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