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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 조합원수에 30만원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 조합원수에 30만원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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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올 3월부터 적용중

외국법인 소속 근로소득자들이 직원을 채용해 자신들의 세금 납부 등 조직 운영을 위해 납세조합을 결성하고 해당 납세조합에 그 경비를 지원하는 교부금 지급 한도가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 이내'로 바뀌어 국세청이 이를 공지했다. 

2018년 이후 소속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스톡옵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징수·납부한 세액과 비례해 지급되는 납세조합 교부금도 커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차원인데, 바뀐 교부금 지급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과 관계자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을 정의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21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99조의4)에서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 상한이 설정돼 합리적으로 개정, 국세청 안팎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정비 성격인 조합 교부금 지급액을 기존처럼 매월 징수·납부한 세액의 2%로 하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조합교부금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법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조직한 납세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매월 징수·납부한 세액의 2%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12월 1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7, 325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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