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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인용 결정되면 과세관청은 소송 제기 못해”
“청구인 주장 인용 결정되면 과세관청은 소송 제기 못해”
  • 조세심판원 제공
  • 승인 2020.11.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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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끝>

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 할 일


3. 심판결정의 효력

◆심판결정은 기속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을 가진다.

■(기속력) 심판결정은 당초 처분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결정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취소 또는 경정결정의 경우 세금 환급)가 있다.

•다만 과세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다.


■(불가쟁력) 심판결정이나 행정처분은 불복기간을 경과하면 더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불가변력) 심판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조세심판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심판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세심판원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Ⅲ. 자주 묻는 질문(FAQ)

1.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송달일)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청(세무서 등)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③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가능).

 

2. 청구이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

■심판청구는 처분일(고지서 수령일 등)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90일이 임박해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심판청구서(1쪽)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절차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다(신속한 사건진행을 위해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지방소득세의 심판청구는 별도로 접수해야 하나?

■지 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였다가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됐으나, 해당 국세가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어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감액경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국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국세 쟁점과 무관하게 지방소득세 자체의 쟁점에 대해서만 다투는 때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4. 심판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60일이었고, 5년 평균 사건처리일수도 이와 유사하다.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8.9. 표준처리절차, 우선처리제도(Fast Track) 등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90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6. 심판결정서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심판결정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심판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오류를 경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결정서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심판결정서를 경정하여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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