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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 서비스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창업 중소 서비스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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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해설 <20>

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11.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 화물운송업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가. 개정취지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나. 개정내용

 

 

 

 

 


15.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가. 개정취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16.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제자유특구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1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22.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4의18)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나. 개정내용

 

 

 

 

 

 

 

 

 

 

2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가. 개정취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가. 개정취지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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