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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적용 할인금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포함 안돼
쿠폰 적용 할인금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포함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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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4>

면세
 

59. 공익단체에 채무 부담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청인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부인과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의료법인)에 증여하며 쟁점부동산에 귀속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의료법인이 부채를 부담(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신문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한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부동산 중 공익단체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범위와 그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무상공급하는 범위를 나누어서 판단해야 하며

- 공익단체에 순수하게 무상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단체가 인수하게 되는 채무액 해당 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인 채무액이 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하는 부동산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0849, 2013.6.14. 같은 뜻).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60. 구매 할인쿠폰 적용으로 상품 판매가에서 할인되는 금액의 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판매대행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행업자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약정한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와 구매 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 따르면

-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


■질의내용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 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해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 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해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와 직접 관련해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바

- 본 건은 판매자와 판매대행업자의 약정없이 판매대행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와 판매대행업자가 상품 판매가격의 변동 및 구매 할인쿠폰의 적용 여부에 대해 사전약정에 따라 합의하여

- 판매자는 쿠폰 할인금액만큼 소비자에게 재화공급 대가를 할인해 준 것이고 판매대행업자는 쿠폰 할인금액만큼 판매자에게 용역공급 대가를 할인해 준 것으로서

- 본 건 쿠폰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차감되는 할인액 및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되는 할인액은 모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61.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단말기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이통사”)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통사의 대리점은 단말기유통회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이통사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고객 모집 용역, 단말기 공동판촉용역 및 고객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통사는 대리점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 고객에게 지급할 단말기지원금도 포함해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고객은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단말기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가액만큼을 대리점에 지급했다.


•2014.10.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마다 정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어 차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질의내용

•2014.1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지원금이 공시됨에 따라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해 지급하던 단말기지원금을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대리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공시한 지원금. 이하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지원금의 재원이 이통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부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었으나

- 이통사가 대리점에게 단말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를 재원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단말기 판촉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단말기지원금도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 계약상 원인에 따라 대리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며 그 대가가 부가법 §29④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받은 대가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바

- 이통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해당한다.

 

•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 법원은 ①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지고, ②해당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으며 ③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인 경우 에누리로 판단하고 있는바(서울고법 2012누 31030, 2013.9.4.)

- 본 건 대리점이 단말기 구매고액에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은 에누리 조건을 충족하므로 단말기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은 단말기지원금을 에누리로 차감하고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대가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62.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이 에누리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이통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통신료 수입과 단말기 매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 대리점은 이통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판매하고 고객관리를 함에 따라 단말기 판매수입과 이통사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2014.10.1.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 이통사는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교체)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이통사의 약관에 명시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었다.


•이통사는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내부유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통사의 책임 하에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을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


•이통사 및 대리점의 구체적 단말기 판매구조는 아래와 같다.

① 이통사는 대리점과의 단말기 공급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공급하며 해당 계약서상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

② 동 단말기 공급계약에는 양자가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대리점이 당사가 지정한 일정 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충족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에누리 조건이 포함

③ 고객 중 일정 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위 에누리가 적용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④ 이통사는 이러한 판매 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대리점에 에누리를 적용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⑤ 대리점은 위의 할인 외에도 당사가 적용한 할인 금액의 15%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한 뒤 그 공급계약에서 사전약정한 공급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당초의 출고가에서 일정금액(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가격을 적용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리점이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부가가치세 제외)이 된다.

 

■검토내용

•이통사가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는 거래방식을 통해 자사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적 거래형식을 선택하고 이를 대리점 및 고객과의 계약의 내용에 명시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상 에누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단말기 할인액(지원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고

-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을 공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에게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거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 없으며

- 에누리로 보지 않을 경우 그 세부담은 고객 또는 대리점에 전가되는 바 단말기 가격을 낮추어 고객이 차별없는 지원혜택을 받도록 한 단통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신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면

-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신청법인의 에누리액이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구성할 수 없다.

- 따라서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은 단말기 구입과 관련된 에누리액과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실제 받는 금액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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