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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자 동일하면 ‘합산과세’
임직원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자 동일하면 ‘합산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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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 실무 <끝>

제5편 주요 유형별 사례

Ⅱ. 감사 지적사례
 

9.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징수

□지적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대로 둠으로써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록,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된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에 미달했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는 취득일 이후 주주 2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지적 내용

○2009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2010년 사업연도 중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상장 및 코스닥상장 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보유지분율 3% 이상 여부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기초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여부를 검토

 

10.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잘못

□지적 요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때도 2013년도 중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것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2.5.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이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납세자가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것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업종 등을 검토해 중소기업 해당여부 면밀히 검토

※할증평가 적용 유의

 

11.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지배주주가 다수의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본인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탈루


□법령 및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별로 합산해 결정되는 세목임을 이용해 지배주주가 다수의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서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본인을 증여자로 하고 모든 주식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추정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주식변동조사 시 임직원명으로 취득한 주식과 무자력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의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등을 조사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검토 후 증여자가 동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한 경우 합산과세

 

12.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했을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여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을 임의평가(@2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주식의 시가가 @160,070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 @140,070원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차익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여세 부족징수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원 차감한 금액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

○’04.1.1.부터는 특수관계인 외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신고한 거래금액과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해 이익을 분여했는지 검토

 

13. 비상장주식 검토 조사시 증권거래세 미징수

□지적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해 무신고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결정해야 하나 결정을 누락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미징수


□법령 및 규정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사관할 관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에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통합해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 무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신지조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시에는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무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해야 하나, 결정을 누락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미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 시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했는지 검토

 

14. 신주인수권 초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지적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 시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임에도 증여세 과세누락


□법령 및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지적 내용

○유상증자 저가발행 시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나 30% 원칙 적용없이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대상이나 검토소홀로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유상증자 저가발행 시 실권주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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