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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공정위,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불승인 빨리 결단하라”
한상총련 “공정위,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불승인 빨리 결단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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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건부 승인’ 보도는 기업의 공정위 압박 언론플레이”
"B마트, 골목에 창고 얻어 오토바이로 밤새 배달…유통까지 장악"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 합병 승인하면 벼랑끝 소상공인 떠미는 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상총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불허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공정위가 양 기업의 결합을 수수료 인상률 제한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잠정결정했으며, 이같은 ‘조건부 승인’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다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 11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  기업결합 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상총련은 이같은 언론의 보도가 일종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함에도 이같은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 측의 언론플레이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공정위 내부정보 유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데 양사간 기업결합의 불승인을  공정위가 질질 끌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수수료 부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단순 배달중개업에 머무르지 않고 각각 ‘B마트’와 ‘요마트’를 통해 유통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골목에 창고 하나 얻어서 밤새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배민과 요기요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주택가 골목에 창고를 설치해 사실상 마트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일반 생필품까지 배달하며 동네 슈퍼와 마트, 편의점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총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배민과 요기요)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배달 시장의 문제가 아닌 향후 유통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항이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엄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배달앱인 배민과 요기요는 합병이 승인되면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유례없는 독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이미 두 앱은 과다한 수수료율과 정보의 독점화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배달수수료 인상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이미 배달의 민족이 지난 4월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국민적인 저항으로 좌초된 전례가 있어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에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았단 것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해,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 

한상총련은 성명서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마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두 기업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압박과 언론의 허위보도에 공정위가 굴복한 것과 다름 없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온 국민의 공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을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공정경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상총련은 “공정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명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촉구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인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성원 사무총장은  “올초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해 내내 저항을 해 왔는데,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라도 승인한다면, 자영업단체들이 연대해서 해체운동이라도 해야죠”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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