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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세무신고 확인 위한 부분 세무조사 허용돼야”
“부실한 세무신고 확인 위한 부분 세무조사 허용돼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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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교수, “입법미비로 무조건 통합조사…국세청‧납세자 모두 불리”
-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빅데이터 시대, 후진적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항력을 크게 보강해온 현행 ‘국세기본법령’ 때문에 국세청이 ‘부분조사’ 할 수 있는 것도 ‘통합조사’나 ‘세목별 조사’로 할 수밖에 없어 조사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되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서 오류나 누락 항목 등을 간접 확인하는 ‘신고내용 확인’ 과정이 ‘부분조사’ 사유에 열거돼 있지 않아, 해당 납세자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거짓 해명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부분적 세무조사가 불가능한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정재연, 강원대 교수)과 한국세무사회가 함께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세청 훈령에 따라 운용하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에 추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석환 교수 발표에 따르면,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규범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국세청 훈령으로 운용되는 ‘신고내용 확인’은 세무조사와 더불어 신고납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의 오류・탈루 혐의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거나 거짓 해명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행 법령상 부분조사 사유에 열거돼 있지 않아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무조사 행정 자원이 빠듯한데, 꼭 필요한 사안에만 활용해도 모자를 판에 사실확인 건에 대해서도 일일이 통합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교수는 “과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측면뿐 아니라 납세자 부담도 커지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에 추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세무조사’의 의미, 중복세무조사의 요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처분의 위법성 등의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하면서 법령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례의 법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

김 교수는 “법령과 판례의 태도는 과세관청의 기존 세무조사 중심 자의적 권한행사를 억지하고 납세자 권익의 위법한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부분조사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고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만을 허용한 것은 세무조사 행정의 효율의 측면에서나 세무조사 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이런 사정을 반영, 2017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분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매우 적절한 입법적 대응”이라고 호평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분조사 제도는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의 예외로,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세청이 유연하게 선택할 여지를 크게 좁히고, 부분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통합’ 또는 ‘세목별’ 조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조사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납세자 부담도 되레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이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필요・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런 입법이 한국의 독특한 제도설계로, 과세관청에 비교적 넓은 재량을 주고 있는미국 등 대다수 나라의 세무조사 방식과 크게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합조사 원칙과 예외적 부분조사 허용의 입법적 선택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 부분조사 사유를 합리적 범위에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행 세무조사 법령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요성과 명백성을 판단하는 ‘쟁점 중심 세무조사’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음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산업별 통합조사방식에서 탈피, 탈세위험의 분석을 통한 쟁점 중심의 세무조사(issue-focused examination)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세무조사 관련 법령과 최근의 변화를 보면, 구체적 탈루 혐의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의 실효성과 공평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면서 “이런 전환은 반드시 ‘통합조사’보다는 ‘부분조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우리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입법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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