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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재택근무 중 사용하는 회사 PC…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쟁점 예규] 재택근무 중 사용하는 회사 PC…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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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보안프로그램 설치된 법인소유 PC 자택에서 사용할 경우”
국세청, 재택 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컴퓨터 감가상각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택근무 직원이 회사 컴퓨터를 집에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종사 직원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주식회사 ㅇ(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PC를 직원의 자택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택근무 실시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소유 PC를 직원의 자택으로 옮겨서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이 PC가 질의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2498 [법인세과-2391], 2020. 07. 07)

현행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2019.2.1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목에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목에 “선박 및 항공기”, 라목에 “기계 및 장치”, 마목에 “동물 및 식물”, 바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목에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목에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목에 “댐 사용권”, 마목에 “삭제 <2002.12.30.>”, 바목에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목에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목에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목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제2호에 “건설 중인 것”, 제3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1138, 2009. 10. 15)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1596 , 2000. 07. 18)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심2000서1656, 2000. 12. 19)

청구법인은 자신이 취득한 생산성 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아래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은 경우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기계장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손비)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일부(사후관리기간내 임의처분된 것)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분의 추징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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