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회계사회 “감사보수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계법인은 업계퇴출”
회계사회 “감사보수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계법인은 업계퇴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지난해 감사보수 빅4 중심 상승 빅4는 30.1%↑ ”
“신외감법 직전보다 시총 상위 기업 감사비용 폭등” 보도에
김영식 회장 “부당 감사보수 요구는 감사인 신뢰훼손…엄정조치”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이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업계퇴출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6일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위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을 중심으로 평균감사보수가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평균감사보수는 3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 상승했으며, 특히 빅4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1억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한 유력 경제매체는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중 외부감사비용을 공개한 173개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사용역 금액은 1305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들 시총 상위 173사 지난해 지출한 외부감사비용은 전년 지출금액 1162억원 보다 12.3% 늘었으며, 특히 신외부감사법 도입직전인 2018년 감사비용인 782억원과 비교하면 66.%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감사시장에서는 "특히 주기적 지정으로 외부감사 지정을 받은 회계법인들이 관료적인 태도로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감사보수와 관련한 강력한 입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나왔다.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감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이들에게  2021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때 외부감사 행동강령의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핵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의 명확한 설명 등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