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에 문제 있다고 한 적 없는데?”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에 문제 있다고 한 적 없는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판단 못 해"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 경제매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추진이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집중도가 매우 높아져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외에 상품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서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인용, “어떤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에 있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외규정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법령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급불능의 가능성과, 그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숭규 기업결합과장은 “때문에 구체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없어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