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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고발 당한 납세자도 다른 처분건엔 과세적부심 청구 가능
조세범 고발 당한 납세자도 다른 처분건엔 과세적부심 청구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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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여부는 납세자 아닌 처분 기준”
—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로 인정상여처분 후 고발 이유로 싸잡아 거부

법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포탈로 ‘조세범처벌법’ 고발을 당했더라도 사외로 누출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봐(인정상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아니라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16일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하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지난 10월29일자 판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를 본지에 소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A법인 세무조사 도중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액이 누구에게 흘러간 것이지 불분명 하자, 대표이사 보너스(상여금)로 봐 소득세를 추징하는 ‘인정상여’로 처분, A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서울국세청은 그런 뒤 A법인을 매출누락 등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법인은 이에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문제가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A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검찰 고발 당한만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2000년부터 세금 고지 이전 단계에 국세청에 신청해 과세가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받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이의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금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심사·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청구제도가 빠른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국세청은 A법인이 이미 법인세 등을 탈세한 점이 확인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가 됐으니 당연히 A법인의 과세적부심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세적부심 청구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처분 건 별로 보는 게 맞지, 같은 납세자라는 이유로 통째로 청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며 “국세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로 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에 따른 법인세 포탈에 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한 고발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앞서 2016년 판례(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에서도 비슷한 건에 대해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실행,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철형 변호사는 “동일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아니라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이번 판결은 옛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세적부심사 청구 적용 범위를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납세자 권리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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