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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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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과정 탈루 46명, 채무이용 변칙증여 39명
편법증여 혐의자 세무조사관련 브리핑 중인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편법증여 혐의자 세무조사관련 브리핑 중인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채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7일 "보유한 과세자료와 수집된 정보 분석결과,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탈세혐의 등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를 포착,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와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등 총 85명이다.

우선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 46명이 선정됐다.

또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 받는 방식으로 증여세 탈루한 혐의자,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 39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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