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득한 분양권 분양대금을 대납해 증여세 탈루혐의를 받는 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당첨 또는 매수)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다.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하고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사 A가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A의 모친은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원을 대납하여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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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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