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8 (금)
사업자금, 신탁, 다운계약… 부동산 증여세 추징사례 백태
사업자금, 신탁, 다운계약… 부동산 증여세 추징사례 백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엄마가 아들 명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팔고 해제후 축소신고
- 사업자금 꿔주고 아내 통장으로 회수하는 식으로 양도대금 축소
- 양도가액은 줄여 신고하고 신탁 이면계약으로 나머지 집값 수령
- ‘부모찬스’로 부정출발 금수저들, 증여받고 “꿨다”고? 아빠한테?
김태호 자산거래국장이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분양권이나 채권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대금을 불법, 편법적으로 증여한 혐의자들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국세청 제공
김태호 자산거래국장이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분양권이나 채권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대금을 불법, 편법적으로 증여한 혐의자들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국세청 제공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매한 뒤 제한 해제 뒤 다운계약서를 쓰고 금융거래도 조작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한 사례, 고액 부동산 양도 때 이면 신탁계약,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 허위신고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들이 두루 소개됐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17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미 몇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현금을 받고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그 뒤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 것처럼 1억원에 못 미치는 매매가격을 다운계약서에 적어, 양도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어머니 B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도 변변치 않은 연소자임을 확인, 그가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한 경위를 추적했다. 추적 결과 어머니 B씨가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납, 사실상 취득자금을 A씨에게 편법 증여한 점을 알아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부동산을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이 다시 해당 부동산을 팔 때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 최고 40%까지 가산세도 얹어 세금을 추징한다.

실제 국세청은 A씨 모자에게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일단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추후 A씨가 신고 누락한 증여세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며 입금한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이자 상당액을 세금 신고 때 빠뜨려 관련 세금들을 추징당한 사례도 눈에 띈다.

누가 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여력이 안돼 보이는 주부 C씨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남편 D씨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아내 C씨 계좌로 대여금원리금을 회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상 아내에게 편법 증여한 것. 국세청은 아내에게 증여세 수천만 원을, 남편 D씨로부터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거래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업자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점은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남편 D씨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아내 계좌로 빌려준 사업자금의 원리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자식간, 부부지간 같은 특수관계는 없지만, 고액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탁에 따른 이익을 수령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흥미롭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신탁회사와 맺은 부동산 신탁계약서에 당초 판 사람을 수익자로 기입,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독특한 사례다.

국세청은 양도인 E씨가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F씨에게 팔고, F씨는 해당 부동산을 Z신탁회사에 신탁, 이 과정에서 임대수입 등 부동산 운용 수익을 받는 수익자에 E씨를 포함시켜 실제로 신탁이익 수억원을 지급한 점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E씨가 신탁회사와 이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 판 돈을 추가로 더 받으면서 양도가액은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해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을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의 자녀 G씨가 사회 초년생인데 ‘아빠 찬스’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억원에 취득한 점을 발견, 부동산거래 전 과정을 추적했다.

추적 결과 아버지로부터 꿨다고 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 국세청은 G씨가 증여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런 조사와 추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채널 덕분이다.

국세청은 부처합동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와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통보해온 탈세의심자료 등을 좁합해 탈루혐의를 가려낸다.

구체적으로 거래 전후 같은 평형, 같은 기준시가의 시세를 확인, 의심가는거래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