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아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프리미엄으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거래행태가 국세청의 세무검증 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소위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은 자산과세국장은 17일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한 가운데,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다주택자인 A씨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수천만원 대 프리미엄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아들 B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날짜 앞뒤로 3개월 이내에는 동일 평형과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수 억 원 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어머니인 A 씨가 아들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아들 B 씨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이들 모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게산 부인 및 증여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하고 매수자에게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저가양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