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기재 많았던 주민번호는 앞으로 못써…명의도용 방지도 꾀해
정부가 해외직접구입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목록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제출토록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잘 정착을 했는데, 가짜 생년월일 제출을 통한 마약류 반입까지 적발되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로 일원화 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일부 해외 구매자가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허위 정보 제출 등으로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고 정확한 통계관리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12월부터 목록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 늘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자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에 오는 12월부터는 목록통관 때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토록 의무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김기동 과장은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강화되며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짝퉁 물품이나 판매용 물품, 마약 등 비정상적인 구매물품 반입에 허위 주민번호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면 통관 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가 도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세청 고시 사항으로 이미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이번에 공식 확정 발표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코너에 접속, 발급‧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김 과장은 “해외직구도 일종의 수입인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수하인(수입자)이 특정돼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면서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화물을 받는 사람(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배송업체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된 제도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 10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는 1637만여건에 이르고, 제출율도 81%가 넘는다. 10월 현재 누적 해외직구 목록통관 총 건수 2893만2000건 중 2345만6000 건(81%)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했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판매용이 아닌 자신이 쓸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가격이 미국 달러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화물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 구매자가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 없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해주는 제도다.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방법별 현황
(단위 : 천 건, 천 불)
년도 |
구분 |
목록 |
간이 |
일반 |
전체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
’15년 |
건수 |
9,065 |
(57) |
4 |
(0) |
6,769 |
(43) |
15,838 |
금액 |
714,803 |
(47) |
1,283 |
(0) |
797,187 |
(53) |
1,513,273 |
|
’16년 |
건수 |
9,763 |
(56) |
66 |
(1) |
7,548 |
(43) |
17,377 |
금액 |
719,282 |
(45) |
22,262 |
(1) |
880,742 |
(54) |
1,622,286 |
|
’17년 |
건수 |
13,217 |
(56) |
159 |
(1) |
10,216 |
(43) |
23,592 |
금액 |
886,811 |
(42) |
50,392 |
(2) |
1,173,037 |
(56) |
2,110,240 |
|
’18년 |
건수 |
19,158 |
(59) |
280 |
(1) |
12,817 |
(40) |
32,255 |
금액 |
1,179,064 |
(43) |
83,088 |
(3) |
1,492,792 |
(54) |
2,754,944 |
|
’19년 |
건수 |
25,538 |
(59) |
329 |
(1) |
17,121 |
(40) |
42,988 |
금액 |
1,292,202 |
(41) |
94,263 |
(3) |
1,756,996 |
(56) |
3,143,461 |
|
’19년 10월 |
건수 |
20,867 |
(60) |
262 |
(1) |
13,871 |
(39) |
35,000 |
금액 |
1,066,228 |
(38) |
76,394 |
(3) |
1,407,045 |
(49) |
2,549,667 |
|
’20년 10월 |
건수 |
28,932 |
(61) |
221 |
(0) |
17,971 |
(38) |
47,125 |
금액 |
1,128,423 |
(40) |
65,726 |
(2) |
1,623,587 |
(58) |
2,817,737 |
|
증감(%) |
건수 |
38.6 |
|
∆15.5 |
|
29.6 |
|
34.6 |
금액 |
5.8 |
|
∆14.0 |
|
15.4 |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