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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12월부터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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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때도 필수기재로 고시 변경
- 허위기재 많았던 주민번호는 앞으로 못써…명의도용 방지도 꾀해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납세자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해외직접구입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목록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제출토록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잘 정착을 했는데, 가짜 생년월일 제출을 통한 마약류 반입까지 적발되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로 일원화 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일부 해외 구매자가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허위 정보 제출 등으로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고 정확한 통계관리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12월부터 목록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 늘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자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에 오는 12월부터는 목록통관 때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토록 의무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김기동 과장은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강화되며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짝퉁 물품이나 판매용 물품, 마약 등 비정상적인 구매물품 반입에 허위 주민번호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면 통관 상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가 도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세청 고시 사항으로 이미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이번에 공식 확정 발표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코너에 접속, 발급‧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김 과장은 “해외직구도 일종의 수입인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수하인(수입자)이 특정돼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면서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화물을 받는 사람(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배송업체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된 제도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 10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는 1637만여건에 이르고, 제출율도 81%가 넘는다. 10월 현재 누적 해외직구 목록통관 총 건수  2893만2000건 중 2345만6000 건(81%)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했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판매용이 아닌 자신이 쓸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가격이 미국 달러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화물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 구매자가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 없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방법별 현황

(단위 : 천 건, 천 불)

년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비중(%)

 

비중(%)

 

비중(%)

 

’15

건수

9,065

(57)

4

(0)

6,769

(43)

15,838

금액

714,803

(47)

1,283

(0)

797,187

(53)

1,513,273

’16

건수

9,763

(56)

66

(1)

7,548

(43)

17,377

금액

719,282

(45)

22,262

(1)

880,742

(54)

1,622,286

’17

건수

13,217

(56)

159

(1)

10,216

(43)

23,592

금액

886,811

(42)

50,392

(2)

1,173,037

(56)

2,110,240

’18

건수

19,158

(59)

280

(1)

12,817

(40)

32,255

금액

1,179,064

(43)

83,088

(3)

1,492,792

(54)

2,754,944

’19

건수

25,538

(59)

329

(1)

17,121

(40)

42,988

금액

1,292,202

(41)

94,263

(3)

1,756,996

(56)

3,143,461

’1910

건수

20,867

(60)

262

(1)

13,871

(39)

35,000

금액

1,066,228

(38)

76,394

(3)

1,407,045

(49)

2,549,667

’2010

건수

28,932

(61)

221

(0)

17,971

(38)

47,125

금액

1,128,423

(40)

65,726

(2)

1,623,587

(58)

2,817,737

증감(%)

건수

38.6

 

15.5

 

29.6

 

34.6

금액

5.8

 

14.0

 

15.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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