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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자료상 1673명 조사 후 1213명 검찰·경찰 고발
국세청, 2019 자료상 1673명 조사 후 1213명 검찰·경찰 고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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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고발율 73%
검찰·경찰 고발율… 중부청 77% 으뜸, 광주청 69% 최하
최근 5년간 고발율, 부산청(74%)·대전청(73%)·광주청(72.4%)·서울청(72%) 順

국세청이 2019년 자료상 1673명을 조사하여 72.5%에 해당하는 1213명을 검찰·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항으로, 위반행위가 비교적 명확하여 조사인원 대비 고발인원이 많다"며 "제보,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부국세청은 자료상 358명을 조사하여 276명을 고발, 고발율 77.1%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대전국세청이 167명을 조사해 123명을 고발, 고발율 73.7%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19명 조사·302명 고발·고발율 72.1%, 부산국세청 219명 조사·155명 고발·고발율 70.8%, 대구국세청 152명 조사·107명 고발·고발율 70.4%, 인천국세청 221명 조사·155명 고발·고발율 70.1%, 광주국세청 137명 조사·95명 고발·고발율 69.3%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자료상 7679명을 조사하여 5493명을 고발했다. 고발율 71.5%다.

지방국세청별 고발율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74.4%로 가장 높고, 대구청이 67.4%로 가장 낮다. 대전청 72.7%, 광주청 72.4%, 서울청 72.0%, 중부청 70.7% 순이다.

서울청의 경우, 2015년 74%, 2016년 75.1%, 2017년 70.6%, 2018년 68.4%, 2019년 72.1%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 고발율은 2015년 76.7%, 2016년 69.7%, 2017년 65.1%, 2018년 66.4%, 2019년 77.1%다.

부산청은 2015년 80.8%, 2016년 73.5%, 2017년 73.4%, 2018년 73%, 2019년 70.8% 등의 고발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15년 74.3%, 2016년 76.1%, 2017년 72.3%, 2018년 67.7%, 2019년 73.7%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 고발율은 2015년 71.6%, 2016년 78%, 2017년 70.6%, 2018년 73.4%, 2019년 69.3%다.

대구청은 2015년 65.8%, 2016년 76.2%, 2017년 63.4%, 2018년 62.6%, 2019년 70.4% 등의 고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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