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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국 결정방법, 항구적 주거 → 이해관계 중심지 → 일상적 거소지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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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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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10>

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국세징수

38.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체납자 A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하고 압류금지재산 150만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 추심했다.


■질의내용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체납자 A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추심할 금액을 초과해 추심한 경우 A가 초과추심금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속하고, 이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8.12.27. 선고 2015다50286 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로 판단


•한편 추심한 150만원에 대해 제3채무자인 보험사와 질의인 중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며

- 기본통칙 41-0…14에 따르면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해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할세무서장은 해약환급금을 추심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그 중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보험사에 보험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추심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심했다면 이 부분은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추심)에 해당하는 것인바,

- 초과추심한 15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 A의 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봐야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아닌 A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오납세액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판시(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보험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제3채무자인 보험사에 대해 채권자(체납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을 대위행사한 것으로

-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해약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제3채무자에 불과하고

- 관할세무서장의 추심에 응하여 보험해약환급금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관할세무서장에 지급함으로써 더 이상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해약환급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결국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추심한 150만원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에게 직접 반환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39.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자는 체납자 A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50년간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 1994년 6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5년 8월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과세관청은 질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1999년 3월에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는바,

- 질의자는 압류해제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청했다.


■질의내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해진 과세관청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본 건은 질의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는 해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2)

- 본 건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인 질의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압류당시에는 원소유자인 체납자 A의 소유였으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질의자가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대상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했더라도 그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해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375 판결 외).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40.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2017년 2월 개인파산 신청을 접수했고 2017년 3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의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됐으며, 2018년 1월 12일 위 경매에 따라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어 경락인에게 등기가 이전됐다.
 

•A는 2018년 1월 15일 파산선고 되었고, 2018년 2월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 후 잔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됐다.


•A는 2018년 3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질의내용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5, §476).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원래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한 것으로(서울고등법원 2009.3.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7누1086 판결).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바(소득세법 시행규칙 98-162…3),

- 쟁점부동산은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경락인의 취득일 및 신청인의 양도일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이다.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기법 §21③),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2018.1.12.)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1.31. 성립하였는바,

- 파산선고일(2018.1.15.)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2018.1.31.)했기에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채권의 경우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71904 판결)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재단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단서).


•재단채권은 대부분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단서가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함은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 그 자산의 양도·처분, 그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 등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발생요건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1구682, 2011.9.8.).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는데, 쟁점부동산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으나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4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운동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해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구단선수로 활용하고 있다.

- 외국인 운동선수들은 모두 국내에 자산이 없고, 가족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은 1년에 1~2주 가량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


■질의내용

•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각 외국인 운동선수가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회신문

•도미니카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해 생활하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검토내용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Tie-breaker rules)

- 속인주의에 기초하여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나라라면 예외 없이 자국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 거주자 여부는 각 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해 판단하므로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 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바,

-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 곧 양 체약국 모두에서 국내법상 전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두 체약국 가운데 한 쪽의 거주자로 판정하기 위한 기준(Tie-Breaker Rules)을 마련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적용 순서(OECD 모델조세협약 제4조 제2항)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해당 거주자가 어느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 ‘영속성’은 기본적으로 시간상의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세조약은 없으나 개인이 생활하는 장소를 항상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즉, 원할 경우 언제든지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항상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 ‘주거’의 형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아파트, 리스로 빌린 가구 딸린 방 등 모든 형태의 주거를 포함


②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 해당 거주자가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관계’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해당 거주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 조약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비교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정 국가에 일상적 거소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간 183일 기준을 적용하며 우리나라도 같다.


④ 국적지(Nationality)

- 개인이 두 체약국에 일상적 거소를 갖거나 어느 곳에도 갖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관할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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