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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전환 이득에 증여세 부과 정당”
고법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전환 이득에 증여세 부과 정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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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대표, 외삼촌 조 모씨 BW 취득 당시 2대주주였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대표이사로 ‘경제적 실질 유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어디까지 확장?… 납세자 예측 떨어져” 우려
(자료사진)신라젠과 문은상 전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신라젠과 문은상 전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 국세청의 과세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이후 나온 판결이라 ‘완전포괄주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6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의 외삼촌인 조 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개별 예시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주홍희 서현회계법인 이사(회계사)는 “거래구조가 점점 복잡해 지는 가운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상증세 제4조제6항제1호가 개정 이후 완전포괄주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대법의 최종 판단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계사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의 외삼촌인 조 모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당시에 문 전 대표는 최대주주가 아닌 2대 주주였다”면서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BW를 주식으로 전환에 따른 이득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증여세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대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완전포괄주의 관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신의 자금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문 전 대표의 재산 854억8470만원을 동결했는데,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 모씨는 문 대표가 최대주주로 오르도록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와준 혐의로 재산 194억3210만원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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