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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가 손금”
기재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가 손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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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금 누계가 손금’ 해석 뒤집어
- 행사때 이미 소득세에서 원천징수…법인세도 똑같이 적용해야
벤처기업/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받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식이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경우,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으로 본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 코스닥 상장 벤처회사의 이같은 질의에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벤처기업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차액을 원천징수했다. 

이 회사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각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 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했다. 

한 세무전문 공인회계사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시가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한 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통상 법인세에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블랙숄즈 모형 등을 적용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당겨서 주식보상비용을 상계하는데, 보통 잘 맞지 않는 다는 것이 회계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이 회계사는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주식보상비용 손금인정에 차이가 있었던 점이 이번 정리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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