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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의견 수렴
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의견 수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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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대상…적정가 84% 반영
12월10일까지 고시 전 가격열람·의견제출→심의 거쳐 12월31한 개별 통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가능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책정될 기준시가 안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12.31.)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12월3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적정가격의 대략 84%가 반영됐다.

국세청은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3%보다 1%p 올린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19년 전년대비 7.57% 급등했다가 2020년 들어 2.4%로 급락했다. 내년 예상치는 2.8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오피스텔 변동율은 2019년 7.52%, 2020년 1.36%, 2021년 4.00%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산 때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초기화면→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일부터 12월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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