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높은 배당소득세율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 …주택 보유세 재설계해야”
“높은 배당소득세율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 …주택 보유세 재설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0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담률 높은 금융소득에 저소득층 비중 낮기 때문
주택 보유세 부담 커 소득고려한 과세제도 설계 필요
한국경제학회 ‘분배개선 위한 재정역할’ 세미나서 주장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부담률이 높은 금융소득에서 저소득층 소득비중이 낮기 때문인데, 오히려 주택자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상당해 소득을 고려한 과세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20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전 본부장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소득 과세는 노동소득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금, 주택 등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금융소득 중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 세부담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국의 세율은 배당소득 51%이며, 채권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41.8% 이다. 

한편 연금이나 주택 등 장기형성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 본부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낮은 세율 부과하며,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히 1주택자의 주택자산에 대해 낮은 양도세율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세제도가 가구기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세부담률이 높은 금융소득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소득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 본부장은 “오히려 주택자산 보유세의 부담이 상당하고 역진적으로 나타나, 수용성차원에서 소득을 감안한 제도설계가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노동소득과의 관계성하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전 본부장은 “이 때 거시경제적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자산소득 유형간 세부담격차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자산별 세부담 수준은 노동소득이 41.8%, 배당소득이 51.0%, 주식 양도소득 40.9%, 이자소득 41.8%, 부동산 양도소득이 41.8% 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축소,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금융부문과 실물부문(부동산)간의 과세격차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본부장은 “부동산에 대한 낮은 과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 필수주거서비스 지원 기능과 반복적 비과세혜택을 통한 재산증식의 부작용간 균형을 모색하고,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주택 공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