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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반백년 별장 취득‧재산세 중과 폐지 추진
권성동, 반백년 별장 취득‧재산세 중과 폐지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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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년전 입법…별장 더 이상 호화사치 아니다”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발의

지난 1973년 사치‧낭비적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별장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47년이 흐른 현재 너무 구닥다리 법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어촌 지역에 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데, 50년 전 국민 계몽을 위해 입법된 법률은 시대정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국민의 힘)은 20일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에서는 별장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여행이나 레저 활동이 보편화 됐고, 인터넷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이 도입됐으니 별장이 더 이상 사치 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 의원은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 다수는 농어촌지역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를 추진의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도 지방세 특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 폐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별장을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각각 핵심이다.

권 의원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률안 부결이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법 입법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구자근‧서정숙‧송기헌‧유상범‧윤창현‧이양수‧이철규‧정청래‧태영호‧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 송기헌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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