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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일시 용역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 해당
[쟁점 예규] 일시 용역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2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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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무법인 직원 기본급 외 지급 받은 성과 수당 소득구분 유권해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할 사항”

국세청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렇게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하라고 예시했다.

변호사가 아닌 질의자는 2017년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근무실적에 따라 활동수당과 실적수당의 성과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18-소득-0404 [소득세과-404], 2018. 06. 29)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0호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제3호에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제4호에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제5호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제6호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제7호에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6두39726)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소득세과-913, 2012. 12. 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5, 2012. 11.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865, 2012. 11. 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6. 07. 1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2005. 09. 1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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