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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직업선택 자유 침해”…양경숙, “회계 아무나 못해”
전주혜, “직업선택 자유 침해”…양경숙, “회계 아무나 못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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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개정안 시즌2…헌재결정 취지 놓고 각기 다른 해석
- 전, “제한없이 보장하라는 것”…양, “완전금지후 재정의 취지”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법률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2015헌가19, 2018.4.26 결정)했는데, 국회에서 헌재 결정에 반하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세무사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저지해야 합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와 함께 개최한 ‘세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11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재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까지 13년 동안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헌재의 위헌성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들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했다.

양 의원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개선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 결정취지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 전문성 검증이 전혀 없어,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상 법률사무 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논리는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경숙 의원 법안에 맞대응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국민의 힘)은 “앞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이런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 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의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담는 게 골자다.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기재부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 정부안으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보니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귀띔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재차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조세신고 장부 작성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 취지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게 변협의 거듭된 주장이다.

변협은 “과거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합의해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합의안’이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재차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입법저지운동을 시사했다.

이날 긴급좌담회에서는 한국청년변호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욱 변호사가 좌담회 취지를 설명한 뒤 김광재 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윤동욱‧홍성훈‧이은성‧손영현‧조인선‧허윤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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